서류발급안내
진료시간안내
- 명지성모병원에서는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며 발급받으시려는 제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내원하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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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(2006.09.24)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어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
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(의료법 제21조)
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등의 요건)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합니다.)
- 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‘환자대리인’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 (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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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)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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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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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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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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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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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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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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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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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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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검사 자료 CD를 복사 하실 때
- 환자 본인 방문 시 본인 진찰권 혹은 신분증 지참, 보호자가 방문 시 환자와 방문한 보호자의 신분증, 가족 관계증명서, 환자자필서명 동의서, 신청서(현지 작성) 지참
(원무과 접수처에서 신청, 수납 후 영상의학과 방사선 접수처에서 수령) - 신청 후 수납한 영수증을 영상의학과(본원 지하 1층)에 제출하면 보관 중인 영상자료물을 복사하여 드리고 원본은 본원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.
- CD의 저장공간이 700MB 기준으로 일반 X-ray영상 80여장 정도 Copy가 가능합니다. (영상의 종류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.)
- 컴퓨터에 CD를 넣으면 별도의 프로그램 인스톨이 필요하지 않으며, 자동실행되어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화일은 일반 그림파일이 아니며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파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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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을 보기 위한 시스템 최소사양
- 팬티엄333Mhz, 메모리 64M, Explorer5.0 이상
- 넷스케이프(Netscape)와 맥킨토시(Mac)컴퓨터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.
- 컴퓨터에 인스톨 할 필요가 없으며, DICOM DIR방식으로 제작 되었습니다.
- 문의처 - 영상의학과 (02-829-78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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